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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EC 원자력진흥위원회

  • 설치 근거 _ 원자력진흥법 제3조

   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둔다.

  • 위원회의 기능 _ 원자력진흥법 제4조
    1. 1.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·조정
    2. 2.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동법 제9조에 따름)
    3. 3.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
    4. 4.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·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
    5. 5.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·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
    6. 6.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(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름)
    7. 7. 사용후핵연료의 처리·처분에 관한 사항
    8. 8. 원자력 수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  9. 9. 그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
  • 위원회의 구성 _ 원자력진흥법 제5조
    •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    • 위원장은 국무총리
    • 재정경제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외교부장관·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연직위원(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)